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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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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