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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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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