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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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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다.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라.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마.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으로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