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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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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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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