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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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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