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