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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5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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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