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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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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1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10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일 2020.6.11]]
⑦ 제6항에 따른 감액기준 등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