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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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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 및 취소)
①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6.23]]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⑤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