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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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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동거정비사업진흥회의 설립)
①자동거정비사업자는 자동거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거정비사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진흥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거정비사업자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자동거정비사업자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진흥회는 제2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75·12·31>
④진흥회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⑤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