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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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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정기점검과 정비)
①자동거(2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정비관리자 또는 자동거정비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거의 사용자는 전항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