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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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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규칙)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아야 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교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제1호 이외의 자에게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교부하는 행위
②관할관청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