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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1017호 일부개정 1962. 0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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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직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
3. 예산회계법 제93조와 물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대리자 또는 분임자
5. 기업예산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체수불을 명하는 공무원
6.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관리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와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로서 주무부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7. 전각호에 게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19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