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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441호 신규제정 1957.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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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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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직원을 말한다.
1. 재무관, 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2. 재정법 제78조 에 의한 지방공무원 단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관리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와 그 대리자, 분임자로서 주무부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4.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