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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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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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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 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