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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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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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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 있어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79·12·28, 96·12·30,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③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기타 민간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79·12·28,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