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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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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제11849호(병역법),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2016.12.20, 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삭제 [2016.12.20] [[시행일 2017.6.21]]
2. 삭제 [2016.12.20] [[시행일 2017.6.21]]
3. 삭제 [2016.12.20] [[시행일 2017.6.21]]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
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