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부 칙[1967.1.16 제1870호]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12.31 제349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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