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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 도서벽지교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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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