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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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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