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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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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도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