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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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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과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