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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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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