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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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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