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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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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