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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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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7.1]]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7.1]]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