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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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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행위[개정 2001.6.30.]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