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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74호 일부개정 200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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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