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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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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