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 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