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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4호 일부개정 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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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시행일 2023.11.1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11.17]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