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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4호 일부개정 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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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
③삭제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