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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86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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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