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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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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