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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86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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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