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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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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