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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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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