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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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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