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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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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