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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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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압가스 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 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본조제목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