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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①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①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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