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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①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①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부칙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4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27 제201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206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207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09.1.28 제2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