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사무소장의 고발)
①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조 내지 제11호·제68조·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외의 수사기관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