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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대한민국 령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내항자격선박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령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내항자격선박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