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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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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등록표정리의 지시)
①사무소장은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이 출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