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