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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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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외국인의 출국)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은 그가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