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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2441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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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4항제3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8조제1항·제4항제3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