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