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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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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④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