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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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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년차유급휴가일에 갈음 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